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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추미애,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를 보면서

발생2026년 9월 7일 월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를 보면서 1. 무소불위한 검찰로 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검사2292명과 일반직 공무원6120명 등 총841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첫째, 검사 정원 유지 확대의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증원을 해야하고 공판에 집중하려면 오히려 현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표적 삼은 사건이나 정치색을 띠는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등과 같은 사건에는 수사검사가 150명이나 투입되었고 검사들이 떼지어 공판에 출석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장 공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사인력이나 공판인력이 부족했다면 그랬겠습니까 ? 또 어이없게도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저지른 사법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권을 내려 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불송치사건 점검부>라고 하면 딱 어울리는데 이를 < 사법통제부>라고 내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사 정원의 재설계와 납득할 수있는 산출근거를 대야합니다.

둘째, 검찰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선 숙련된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배치하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정리,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한 지원인력 위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문 조사·증거분석을 위한 필요 인력 위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분석관, 사건분석관 등으로 직무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인력이 남을 것이므로 법무부·범죄예방·교정ㆍ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으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도 조언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수사권 부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소청에 건설, 노동, 보건, 환경 등 분야 별 전문 공소관을 두면 충분한 것입니다. 특사경이 현장 대응과 단속 과정에서 조사 인지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경찰과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이지 검찰의 지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공소청 출범은 조직의 존속과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인원을 채워 넣는 주먹구구식 설계여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의 정원과 조직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역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합리적 근거 없이 기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이는 사실상 수사권 폐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예전 모습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검찰개혁의 성패는 정원과 직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합리적 근거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주먹구구식 인원 배치를 멈추고, 공소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직 설계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72년 만에 검찰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마감을 앞둔 지금,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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