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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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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