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 수사준칙이라 해석과 개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공소청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제70조의 개정이 빠져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수사준칙을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개입하며,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청 견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한의 분리와 상호견제로 가는 길이 당연한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 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개혁했으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뢰들을 계속 여기저기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검사의 나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확실하게 합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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