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필요하면 재입법예고"
발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공판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지휘 관련 부서를 늘렸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일정이 넉넉지 않았고 공소청 직제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출처
원문 새 창으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