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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성, 현 정권의 결사적인 검찰 개혁 방해 공작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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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이상성, 현 정권의 결사적인 검찰 개혁 방해 공작

발생2026년 9월 6일 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 방해 공작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들자니 당원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신속하게 형소법 개정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모범(!)을 보인 시행령 장난질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자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가? 중대범죄를 여전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하고서 법과학기확관으로 축소 개편한다고 한다. 이름만 바꾸고 그 기능들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찰에서, 중수청에서 다 할 일인데 공소청이 이 기능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과학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조작해서 새로운 증거 만드는 짓이나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일선 청과 기구에서도 중대범죄전담부를 만든다. 이게 왜 필요한가? 검사는 공소유지만 하면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부족한 것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그것은 개개 검사가 하면 될 일이다. 전담부서라니... 공소청에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한단다. 수사기관의 합동수사에도 검찰이 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수사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하고, 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빈틈없는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고 한다. 이는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에 다름 아니다. 합동대응 사건 발생 시에도 공소청의 유관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할 수 있게 한단다. 합동수사의 경우 역시 공소청 검사가 이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에 대해 징계요구권도 가지게 해 놓았다. 명실상부하게 수사기관을 공소청과 검사의 지배 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다. 이밖에도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상의 것들만 봐도 막대한 수사인력을 유지해야만 가능한 내용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 마디로 지금의 검찰 수사력과 수사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삭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다. 김민석 대표 선출을 위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검찰개혁의 선봉장처럼 형소법 개정안을 전광석화로 통과시키더니, 그 내막에는 이 시행령 정치 꼼수가 있었던 거다. 공소청은 사실, 공소청 본청과 지방공소청을 두고, 검사들은 경찰서 건물에 부속건물 하나 더 세워서 거기 검사들만 일하게 두면 된다.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가져오는 기록들을 검토하고 기소여부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법률적 자문만 해 주면 된다. 그 이상의 기능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온갖 수사관련 부서를 남겨두고 인력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먼저 기구 규모를 보자. 공소청 내에 검찰총장이 있고 차장 1, 부 6, 대변인 6, 과 담당관 30이나 있다. 광역공소청에는 청장 6, 차장 6, 부 4, 국 6, 과 14개가 있다. 지방공서청과 지청에는 청장 18, 지청장 42, 차장 33, 부 221, 국 28, 과 138개를 둔다. 이 무슨 거대 조직이냐! 이 조직안에 의하면 청장이 무려 25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에는 청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교육청은 청장 산하에 지원청장이라는 이름의 유사 명칭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공소청은 청장이 무려 25명이고, 지청장이 42명이나 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실제로는 법무부 장관 위에 있다.) 나머지 청장들은 아마 모두 차관급일 것이다. 여전히 지금의 방대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이제 인력규모를 보자. 고공 26명, 3‧4급 18명, 4급 88명, 4‧5급 69명, 5급 344명, 6급 1,132명, 7급 1,252명, 8급 1,136명, 9급 1,066명이다. 여기에 사무운영 906명, 기타 83명으로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전체 합계 8,412명이다. 현재 검찰청의 인력 규모는 11,000명 정도이다. 이 중 수사 인력은 7천 여 명이다. 그러므로 수사 인력을 제외하면 4천 여 명이면 충분한데, 이보다 두 배의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다. 7천 여 명의 수사 인력들 중 3천여 명만 줄이고 4천여 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전체 경찰의 수사 인력이 대략 4만 명 정도 되니 경찰 수사인력의 10% 정도를 공소청에 수사관으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엄청난 숫자이다. 이 많은 숫자를 유지하려니 온갖 수사에 개입하는 업무를 빙자해야 하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수사 관련 업무를 공소청에 두려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저런 업무들을 보다가 정치적 문제가 걸린 사건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조작도 하려는 수작질이 뻔하다. 이 정부의 반개혁적 작태는 어디까지 전개될지 사뭇 궁금하다. 이제는 반개혁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온다. 그래, 너희들이 어디까지 삽질하나 두고 보자. 그리고 그 삽질로 나중에 은팔찌 차고 감옥에 들어갈 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마라. 나라를 작살내 놓고 도움을 바라는 건 짐승도 못할 짓이니까... 아마 줄줄이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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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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