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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

박주민,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철학으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발생2026년 9월 8일 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철학으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김 후보자의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주십시오. 중수청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 집중돼 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이 누구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대 청장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이 새로운 수사기관이 될 수도,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조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초대 청장에게는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시 논쟁의 본질은 보완수사 하나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의 중수청 역시 바로 그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단지 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는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제, 왜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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